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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본 기자윤리강령은 제민일보 사원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기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언론자유

우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 자유를 위협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2. 공정성 유지 및 반론권 보장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보도 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바로잡으며, 보도에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우리는 보도 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바로잡으며, 보도에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취재원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우리는 보도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제민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 제공자의 신 원을 밝히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한다.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됐을 때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편집심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우리는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도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에 제공 받는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자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 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에게 자문을 해 허가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자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편집심의위원회에 신고,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05년 9월 1일
제민일보기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