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컴퓨터게임장에 빠져들어 재산을 탕진하는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컴퓨터게임장은 기기를 조작하고 리모컨으로 승률을 조작하고 있어 이용자가 딸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한번은 터지겠지’하는 한탕주의 심리로 인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30대 주부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에 남편이 컴퓨터게임장에 출입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날렸다며 이 업소를 단속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주부에 따르면 몇 달전부터 남편이 게임장의 경품 선물에 현혹돼 출입하기 시작한후 가정과 직장을 뒷전으로 한 채 매일 게임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빌려서 게임장을 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주부는 남편에게 기판등을 변조해 점수가 안나오게끔 한다고 설득해도 남편은 ‘지금껏 들어간게 억울하다’며 계속 다니고 있어 가정파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 주부의 글이 신문고에 올라오자 또 다른 시민은 자신도 일년이상 (게임장에) 빠져있다가 얼마전에 빠져나왔다며 전자도박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돈 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시민은 극단적으로 마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 때문에 제주시와 경찰은 최근 1년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업소 70여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영업정지-영업재개-단속-영업취소-신규허가가 반복되면서 컴퓨터게임장은 좀처럼 사라질줄 모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주부의 고발에 따라 지난 25일 제주시 연동 소재 Y게임장을 적발,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내렸으며 경찰도 25일 게임기를 변경해 불법영업을 하던 제주시 연동 H게임장을 적발,업주를 입건하고 프로그램 기판 23개를 압수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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