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건축허용면적이 최대 90평까지 확대된다.

 또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도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2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최대 지상 20평·지하 30평 규모의 주택 부속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땅을 소유한 주민은 최대 90평(지상인 경우 8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정 5년 이상된 토지주는 70평,5년미만인 경우에는 60평까지 주택건축이 허용된다.

 또 1ha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1ha당 20가구 이상 들어선 그린벨트지역은 오라3동을 포함해 모두 27개 마을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원·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도 그린벨트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민간인도 그린벨트에서 야유회장,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인 경우 내년에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주택을 증·개축하고자하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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