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설치지역 제한 규정이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주거지역과 풍치지구,도로구역,접도구역 및 하천구역,농지 개발대상지역 등에 묘지와 납골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시가지에 근접되지 않은 도시외곽부로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자연녹지 지역외 지역도 설치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도 자연·보전·생산녹지,준농림지역외 지역에 대해 설치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법률이 묘지와 납골시설을 동일시,설치 가능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납골시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작지나 임야 등에 설치를 원하고 있어 장묘문화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법률이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의 장묘문화로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시는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관련법률을 대폭 개정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납골시설만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시관계자는 “납골시설은 사찰이나 공원,과수원등에도 충분히 설치가능하다”며 “화장문화를 앞당기고 효율적 장묘시설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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