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소년소녀가장의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 차원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순수보장형) 가입대상은 도내 소년소녀가장 세대주 179명(남자 97·여자 82명)이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초등학생 2만8760원·중고교생 4만6360원으로 총 775만2840원이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소년소녀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는 상해등급에 따라 90만원∼3000만원의 보험료와 사고당 50만원이내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도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생계비·교육비·이미용비 등 거택·일반보호비와 자립지원금조로 9억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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