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자비부담금으로 예치, 제주시 보조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무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회천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장모 피고인(45·제주시 회천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시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착복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 당초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제주시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 98년 1월16일 제주시로부터 회천동 산1번지 소재 봉개동 회천관광농원 개발사업 사업자로 지정돼 총사업비 35억원중 융자금을 제외한 자비부담금 8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공사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비부담금으로 가장,98년 9월1일부터 99년 2월27일까지 5회에 걸쳐 24억3280만원의 시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99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장 피고인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당초부터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봐 곧 항소할 방침”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번 판결이 파기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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