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업무방해 등의 죄로 고소,교도소에서 복역케 한데 앙심을 품고 동네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26일 윤모 피고인(61·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반성하기는커녕 고소인을 살해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일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며 “살아있는 동안 참회하며 수감생활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이모씨(당시 67·북제주군 구좌읍)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씨 가게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개월만에 출소,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12월15일 오후 2시께 술에 최한 상태에서 이씨의 가게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지법 형사합의부는 또 이날 지난 2월21일 오후 7시40분께 서귀포 남쪽 약 12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부산선적 제7삼창호에서 동료선원 이모씨(35)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김모 피고인(44·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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