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 주최 특별세미나가 ‘4·3특별법 시행과 그 과제’를 주제로 2일 오후4시 제주시내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호성 교수(제주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창일·안종철씨(광주시 5·18전문위원)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등 4·3특별법 시행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제주4·3위원회의 과제와 활동방향’을 주제발표한 강창일 4·3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4·3특별법에 대해 △진상조사·피해보상 보다는 위령사업 중심인 점 △민간인 중심의 ‘평화재단’설립 건이 누락되는 등 진상규명 작업이 관(官) 주도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 △‘재심’조항이 빠진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창일 소장은 그러나 “아직도 반민주·반인권적인 기득권 세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전국인구 1%라는 제주도의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에서 김대중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와 인권신장을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면서 “이런 기회에 4·3위원회의 과제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어 진상규명의 방안으로 “증언과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집단의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한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령사업과 피해보상, 그리고 대통령의 사죄 등이 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5·18특별법의 시행과정과 교훈’을 주제발표한 안종철 전문위원은 “지난 90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은 단순히 금전보상 차원의 법이었고,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을 통해 비로소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은 광주의 해법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문위원은 특히 5·18위령사업과 관련해 “망월동의 5·18신묘역은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역사의식이 결여됨으로써 ‘역사를 박제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 전문위원은 “명예회복에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관(官)에서는 조급히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하려 한다”며 “제주에서는 광주가 겪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4·3위원회 및 진상규명조사단이 민간전문가를 배제한 채 공무원 위주로 짜여지고 있는 점 △4·3특별법과 무관하게 제주도가 임의로 위령공원 조성계획을 공모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자유총연맹, 경우회, 자유수호협의회 등 도내 일부 단체들이 지난 1일자 제주일보 광고를 통해 육지형무소로 끌려간 희생자들을 위령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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