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유흥가 홍보물이 주택가에 물결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등 단속기관은 이에대해 단속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홍보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사는 김모씨(42)는 3일 오전 집을 나서면서 집주위에 가득 널린 홍보물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주차된 차량 유리창마다 음란한 홍보물이 꽃혀 있는데다 골목길 역시 수백여장의 홍보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지폐 크기의 홍보물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유흥주점이 뿌린 것으로 ‘제주에서 제일 화끈한 집’ ‘최상의 미희들의 환상적인 써비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다 가슴을 노출한 모델의 사진까지 곁들여 있었다.

 특히 이 곳을 지나가던 초·중학생들이 홍보물을 보는 모습까지 목격돼 김씨를 더욱 아연실색케 했다.

 김씨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통도 문제지만 주택가에 버젓이 뿌려지는 음란홍보물 역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홍보물이 모조 화폐로 돼 있어 학생들이 갖고 노는 경우도 많아 단속의 필요성은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관련 법규가 전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 계도활동은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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