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행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제주선박등록특구제’와 ‘국제선박등록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국제선박등록시 사전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국제선박등록제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합친 노르웨이 방식의 새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업체, 한국선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선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2005년부터 새 등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선박등록만으로 제주·서귀포항으로의 선적 변경과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이 이뤄져 해운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은 제주에서 국적 외항상선을 보유, 운영하기 위해선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 선박법에 의한 등록,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박특구 등록 등 4단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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