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설업자 퇴출에 건설협회가 직접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지난 12일부터 협회내에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개설,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킨다고 선언했으며,제주도도 이달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협회 제주도회가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내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시장은 규제완화 차원의 등록기준 하향조정으로 건설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무자격 건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수주질서를 문란시켜왔다.이에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장치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제주도회의 부실업체 신고센터는 항상 열려 있다.신고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업체 △현장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잡·부실시공 업체 등이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는 법위반 사실이 명확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부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함은 물론,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며 “건전한 기업윤리 확산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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