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강간등 피고인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27일 곽모 피고인(30·부산시 동구 범일동)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도 강간등 미수)와 강도 상해,특수절도죄 등을 적용,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곽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2일 새벽 0시15분께 강모·김모씨와 함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식당 부근에 세워진 승합차를 훔친 뒤 법환동 모 아파트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모씨(34·여)를 위협,17만원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김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박모 피고인(27·전남 장흥군 대덕읍)에게 특수강도와 절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1월26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시장 부근 모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 건입동 모 식당에서 3만1000원어치의 소주와 맥주·안주 등을 먹은 뒤 주인 오모씨(53·여)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술값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한 문모 피고인(37·북제주군 애월읍)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9시께 안모양(18·북제주군)의 집앞에서 안양과 정모양에게 가는 곳까지 태워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다 오후 1시께 조천읍 교래리 제3교래교에 이르러 안양을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원조교제하자며 관계를 갖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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