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호텔제주가 정원에 조성한 기암괴석이 불법 채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창민 기자>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가 건축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되는가하면 1만여평규모의 호텔 앞·뒤 정원에 조성한 각종 기암괴석들도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26일 확인된 폐기물투기사실의 조사와 함께 호텔 조경에 사용된 괴석들의 불법채취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에 나섰다.

 롯데호텔의 정원에는 높이가 최고 2m,무게가 5-6톤에 이르는 기암괴석들이 잔디밭 중간중간에 배치돼 있는데 앞·뒤 정원을 합해 모두 40여개,어림잡아 1백톤이상의 암석들이 전시돼 있다.

 이 바위들은 대부분 롯데호텔소유의 골프장 예정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24번지 일대 ‘서귀포 컨트리크럽’부지에서 채취됐다.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골프장개발이 승인되면 골프장부지내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석의 채취나 농지전용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골프장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골프장 전체 면적중 20%를 ‘원형보전지’로 지정토록하는 한편 이 구역에서 토석의 채취나 형상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롯데호텔이 조경용 기암괴석을 캐내면서 ‘원형보전지’를 헤쳤다면 처벌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에서 바위를 케냈다 하더라도 특별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롯데호텔의 훼손행위가 골프장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롯데계열의 ‘서귀포 컨트리크럽’은 부지면적 50만7000평,회원용 27홀 대중용 9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97년 10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됐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실정이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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