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매수권 청구 대상 토지는 23만9600㎡로 집계됐다.

 27일 북군이 밝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7만3500㎡로 나타났다.

 이를 지목별로 구분하면 임야 213만6200㎡,전·답 177만9200㎡,기타 971만8500㎡,나대지 16만8600㎡,대지 7만1000㎡ 등이다.

 오는 7월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나대지·대지에 대해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당 평균 15만원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340억여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불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존폐여부를 검토,내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재정형편상 매수권 청구에 따른 예산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보조 또는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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