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남제주군 지역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시공업체 책임자와 감독 공무원의 이름을 현장에 남겨둬야 한다.

 책임시공 및 책임감독을 위해 ‘도로포장사업 실명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자발생때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시공업체의 책임의식을 일깨워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명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농로는 물론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까지 적용된다.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 두곳에 철제 또는 알미늄판을 제작해 새겨넣는 내용은 사업명과 사업량,사업비,공사기간,시공업체 책임자,감독 공무원 등이다.

 남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작해야 사업명 정도나 표시해 도로개설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수 없었던게 사실”이라며 “실명제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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