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연·보전녹지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시가 경관지 보전을 위해 추진해온 제한지역고시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보전녹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풀리자 경관지 일대에 대한 보호조치로 13곳 170만여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고시를 할 방침이었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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