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장난전화를 했던 허위신고자가 도내 최초로 실질적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6일 119에 허위전화를 걸어 구조대 차량과 인력을 출동시키는 등 소방력을 낭비시켰던 송모씨(30·제주시 용담2동)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5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모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119에 전화를 걸어 “제주시 별도봉에서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도소방방재본부는 신고접수후 119구조대 및 경찰관 등 10여명을 이 곳으로 출동시켜 1시간 가량 수색했으나 사고자를 발견치 못하자 접수된 전화번호와 녹음된 음성을 재확인,송씨로부터 허위신고사실의 시인을 받았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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