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안내
△신청자격=시의 소관 사무수행 관련하여 시의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사업범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
△사업추진기간=2004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신청기간=26일까지
△신청서류=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활용)
△문의=제주시청 기획감사과 750-7215 또는 단체 관련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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