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후보 공직사퇴 압박 작용·당선자 운신 폭 좁히는‘악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돈 선거 파문과 관련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상준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사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공직사퇴 ‘신호탄’될까

노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고찬식 도교육위 의장에게 “이번 교육감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져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됐다”며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다.

노 후보는 이보다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선거법 상으로는 누구도 불법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교육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선거와 관련한) 모든 것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의 사퇴로 교육위원 잔여 임기는 2002년 7월 치러진 제4대 교육위원회 제2선거구에서 4위로 낙선한 김형탁씨(65·전 서귀중 교장)가 자동승계 하게된다.

▲타 후보 촉각 곤두

무엇보다 노 후보의 교육위원직 사퇴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나머지 3명의 후보자들이다. 이들 모두 현직 학교장과 교육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교육위원인 오남두 당선자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센 실정에서 노 후보의 공직사퇴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공직사퇴를 압박하는 신호탄이 돼 ‘교육감 후보 전원 공직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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