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권한 견제 본연임무 미흡" 우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장 당연직 참여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가운데 교사로 한정한 교원위원도 일반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직원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교원과 학부모, 지역인사 등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토록 한 학교운영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16일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학교장의 당연직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며 “심의·자문기구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가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심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K교장은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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