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시공업체평가제(벌점부여제)가 중앙부처의 지침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남제주군은 자체 발주하는 공사 이행 전과정을 관리 평가해 평점을 매긴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수시공업체는 시상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평가제를 지난달에 시행키로 했었다.

 남군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모든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1년이내에 총벌점이 15점 이상인 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시행효과가 기대됐었다.과거 군발주 공사를 따낸 경험이 있는 업체에겐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던 부분.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침 하나로 이 계획은 시행도 되기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 은전(恩典)조치 관련 건설업체 제재해제’라는 제목의 이 지침은 지난해말까지 건설업체들에게 취해진 과징금,부적당업체 제재조치등 모든 ‘전과(前科)’를 없애라는 내용.

 일종의 사면조치나 다름없는 지침에서 행자부는 과거 건설업체들에게 취해진 제재가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 지침이 내려진 시점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부실시공 방지의 중요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이중의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이 지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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