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보전 2등급지역이라 할지라도 축산폐수 무배출자원화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개정조례(안)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제주군은 최근 지난달 13일 입법예고된 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조례(안)의 15개 항목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북군은 가축사육기반시설이 중산간지역에 분포돼 있는 현실을 고려치 않고 개정조례(안)처럼 2등급내에서 축산폐수 발생시설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축산폐수를 무배출자원화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 처리할 경우 2등급지역내에서의 폐수발생시설 설치가 가능토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군은 이와함께 제주도가 4개 시·군에 교부하는 지하수원수대 징수교부금과 관련, 개정조례(안)이 총 징수금액의 30%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군 관계자는“지하수 사용량의 검침및 부과·징수 외에도 오염방지를 위한 점검·관리등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서 맡고 있다”며“관리비용 보상차원에서 징수교부금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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