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교육감 17일 사직서 제출할 듯…‘60일 이내’규정·결선투표 등 감안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남두 교육감이 오는 17일 사직서를 제출될 것으로 보여 5월 셋째 주 보궐선거가 유력시되고 있다. 오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선우 변호사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교육감 보궐선거 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일정을 감안, 오는 17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오 교육감은 보궐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청·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시기를 (김 변호사가) 결정하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직서가 오는 15∼20일 사이에 제출만 되면 보궐선거를 가장 무난하게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17일 사직서가 제출될 경우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16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 이은 결선투표와 어린이날 휴일 등을 감안할 때 5월 셋째 주(10∼15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사직서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선관위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돈 선거’파문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공직기강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학교운영위원 선거 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와 감사 부서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 불·탈법 행위 적발 때에는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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