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추념일 제정·유족 생계비 지원은 추후 검토

제주 4·3 추모기념일 지정과 4·3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반면 4·3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과 4·3평화공원 2단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되며 4·3 정부 지원기구 설립과 4·3진상보고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7개 건의사항’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정뜨르 비행장’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4·3 집단매장지 발굴사업과 잃어버린 마을, 희생터, 주둔지, 은신처 등 유적지의 보존 및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관련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현재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중인 4·3평화공원의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입, 4·3사료관 및 전시·컨텐츠시설을 건립하는 등 2단계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위원회는 4·3보고서의 교과서 반영과 관련, 국정교과서는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검정교과서는 집필자 요청시 적극 수용토록 하는 한편 전국 고교의 교과 및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유관기관·단체의 평화·인권교육자료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4·3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키 위해 추진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문헌자료·유물·유품 등 관련자료 수집과 ‘1천인 증언채록’‘위원회 운영백서’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4·3추모기념일 지정은 공청회·학술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수렴을 거친후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으며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4·3사망자 등 1246명을 4·3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