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4·3집단매장지 발굴과 유적지 보존·복원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제주시 봉개동에 마련하고 있는 4·3평화공원 2단계 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4·3보고서를 교과서에 적극 반영하고 평화·인권교육자료로 쓸 예정이다. 4·3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키 위한 추진기구 설립도 검토하고, 문헌자료·유물·유품 등 관련자료 수집과 증언채록 등을 발간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위원회는 4·3추모기념일 지정은 공청회·학술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수렴을 거친뒤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또 4·3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놓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한다는 게 관련 법률이나 여건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안다. 하지만 제주4·3추모기념일 지정은 다른 유사 사건의 기념일 지정요구와는 분명히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3이 갖는 비중이나 영향 등을 따져보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4·3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4·3추모기념일 지정은 빠를수록 좋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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