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구당 방문자에게 인근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케 한 제주시선거구의 모 후보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지구당 방문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인근 N주차장에 사용료 200만원을 선금 지급해 1000여대의 주차료를 부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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