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구제역’이 도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7일부터 축산물 및 내장 등 부산물과 비료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은 소·돼지·양·사슴 등으로 열처리된 가공품을 제외한 식육·원유·식육가공품 등도 이에 해당된다.

 도는 이와함께 구제역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제주산 축산물은 구제역 발생이 없어 안전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주산 축산물을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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