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내외 제주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제주4·3특별법이 1999년 12월16일 국회를 통과해 2000년 1월12일 제정 공포됐다.

그동안 도민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2003년 10월15일 4·3사건진상보고서가 확정됐고 급기야 2003년 10월31일에는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사건발생 55년만에 우리 도민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돼 국가에 의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4·3진상보고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희생자가 2만5000명∼3만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 신고된 희생자수는 절반정도인 1만4000여명만이 희생자로 신고돼 있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추가신고기간을 3개월(2004.1.1∼3.3) 연장해 추가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추가신고기간이 20여일 남긴 현재 북제주군에 추가로 신청된 희생자는 44명 (사망자 19,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자 11명)에 불과하다.

마을방송과 군정홍보자료, 마을소식지, 각종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몇일 전 희생자에 대한 신고 상담시 한 주민은 삼촌 일가족 8명 모두가 사망해 조카가 일본에서 귀국해 희생자 신고를 위한 상담을 한 바도 있다. 이처럼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유족이 외지에 나가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우 등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4·3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추가 신고접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및 주민들은 다같이 협조해 희생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김태백·북제주군 자치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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