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제주시내에선 운전도중 핸드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9일 “운전도중 핸드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핸드폰 이용주민들이 급격히 늘면서 운전도중에도 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만큼 신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고를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렌터카,영업용 택시인 경우 운전도중 핸드폰 이용이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사업법 제22조등에 명시된 안전운행과 운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즉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현재 부산시는 이미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시행에 들어갔고 울산시는 5월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도 김태환 제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시 중심의 시행사례를 수집,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는 운전도중 핸드폰 이용을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법적 근거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교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내년부터는 전차량에 대해 운전중 핸드폰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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