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인원 480명. 구속 43명에 불구속 77명을 포함, 120명 사법처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 수사가 남긴 결과물이다.

후보자 전원 구속에 친·인척은 물론 선거운동원, 50만원이상 단순 금품수수자까지 연이어 구속되면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이번 수사가 올해 초 도내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번 수사를 두고 누가 구속되고 누가 사법처리 됐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불법 백태와 돈을 앞세워 당선의 영예를 얻으려했던 잘못된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은 어느 틈에 슬그머니 사라진 듯한 분위기다.

이번 수사를 통해 120명 사법처리라는 결과물 이외에 금권선거 문화 청산 계기 마련이란 교훈을 얻었지만 이런 점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인 것 같다.

이제 4·15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불법 선거 사실을 적발한 유권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감 불법 선거 수사 과정에서 교훈으로 얻은 금권선거 청산이란 분위기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져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금권선거 청산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현민철·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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