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발견때마다 보상절차 개정은 당연

   
 
  ▲ 5·18보상법은 4·3특별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은 27일 아카이브전에 참석한 4·3후유장애인들. <김대생 기자>  
 
“1980년 광주가 진정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먼저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망가진 각 개인의 역사를 원형대로 복원해야 합니다”명노근 교수가 지난 1997년 5·18 부상자회 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다.

올해로 24주년을 맞는 광주 5·18 민중항쟁. 올해도 광주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특히 1990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2년 동안 4차에 걸쳐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올해 다시 5번째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접수 신고를 받고 있다.

이같은 5·18 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제주4·3 후유장애인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는 총 4312명.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0% 정도인 4089명은 부상자와 연행 구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5차 신청에서 눈에 띠는 것은 기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새롭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4·3 특별법에는 없는 사실상의 ‘재심의’ 과정인 셈이다.

또 신청자료 중 하나인 ‘장해진단서’에는 신체적 장애 뿐 만이 아닌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접적인 개별 현금지원과 함께 부상자를 포함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철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자녀·유가족 등에 대한 대입특별전형 혜택 △영구임대주택공급대상 확대 방안이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진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4차 보상에 이르는 동안 보상법안은 3번이나 개정됐으며 시행령도 변화를 겪었다. 보상이 이뤄지고 난 후 항상 문제가 발생해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부터 5·18 부상자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좋지 않았던 경험이 무의식중에 현재에도 작용해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트라우마’(trauma)에 대한 연구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 4·3의 경우 제주민예총·4·3 연구소 등이 최근 조사한 ‘4·3 후유장애인 실태’가 사실상의 첫 조사라는 점에도 앞으로 행정,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광주 5·18의 사례는 이제야 첫발을 뗀 4·3 후유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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