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제주4·3진상보고서 채택과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4·3문제를 푸는데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곧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또 그 바탕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과 평화·인권운동으로 승화하기엔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주4·3진상보고서와 4·3특별법이 모자라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진상보고서와 특별법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지난해 채택된 진상보고서에도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비껴간 부분이 적잖다. 예를 들어 집단학살의 가해자나 미국의 책임부분 등은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미완의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선정문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현재 4·3위원회에 희생자로 신청된‘수형인’1500여명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은‘수형인’을 희생자 범주에 넣어야 함은 당연하다. 더불어 4·3당시 부상을 당한 뒤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경우나 후유장애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추진돼야 한다. 이밖에도 특별법이나 보고서에 넣어야 할 부분도 많다.

진상보고서엔‘사건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해 있다. 이는 곧 4·3을 제대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진상보고서와 특별법 등 각종 4·3관련 법규·제도·자료 등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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