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도주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치어 도주한 죄질을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죄값을 더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이날 음주운전을 했다가 구속 기소된 부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많아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음주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활동이나 준법운전 수강중 한가지를 명령한 적은 자주 있으나 두가지를 동시에 명령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이처럼 재판부가 사회봉사활동과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비록 이들 음주운전등 사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더라도 다시는 재범치 않도록 인식을 전환케 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