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에 등록돼 있어 도내 세수확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청은 최근 신규도입되는 여객선 등록을 제주로 유치,세수확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에 운항할 예정인 여객선은 오는 6월 제주-벽파 항로에 취항할 예정인 700톤급 여객선을 비롯,내년 5월까지 5척에 이른다. 제주해양청은 이중 제주-벽파간 여객선일 비롯해 3척가량에 대해서는 제주등록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이들 배가 제주에 등록할 경우 1000톤급은 재산세와 취득세등 350여만원,3000톤급은 740여만원,5000톤급은 1100만원가량 수입원이 발생한다.<김효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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