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행동 대부분은 취중에 벌어지고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는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들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구속토록 하는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일에는 강모씨(25·북제주군 애월읍)와 문모씨(45·제주시 삼도1동)가 각각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지난 2일 승용차를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동행하려는데 불만,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 진단 2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문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피해자가 신고하자 협박하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경찰관의 옷등을 찢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가 구속됐다.

또 9일 새벽 2시50분께 제주시 삼도1동 극동주유소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박모씨(23·제주시 일도2동)가 약 700m가량을 도주하다 검거되자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된 경우만 5월들어 5건에 7명에 이르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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