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당초 학생수요 예측과 여건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새로운 학교용지 지정을 요구했다가 1년도 안돼 “학교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도구획정리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이 학교부지는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 부영아파트 인근 3400여평을 학교용지시설로 변경 결정했다.

 당시 교육청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등 입주가 이뤄지면 55개학급으로 늘어나 기존 외도초등학교로는 학생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시는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된후 학교용지를 도시계획구역외에 지정해 추진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용지가 지정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난지 채 1년도 안된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부지 매입과 학교설립에 대해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 교육청은 “현재 학교용지 소음이 75dB로 소음지역이고 학교시설을 할 경우 냉난방시설과 이중창등 시설비 부담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또 “학생수요도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지않아 기존 외도교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하는 마당에 외도초등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며 방향을 급선회하고 나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개인에 환지결정된 토지까지 다른 부지로 교환하면서 어렵게 학교용지로 지정했다”고 전제,지역주민 반발등 민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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