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유실물관리센터에 보관중인 유실물 중 끝내 주인이 안 찾아가는 물품이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기탁,소중한 생활용품으로 쓰이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일로부터 1년간 경찰서에 보관된 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신고자에 소유권이 돌아간다.또 신고자가 6개월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폐기되거나 경매에 부쳐진다.

 그러나 제주경찰서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골라 이웃돕기 차원에서 보육원과 양로원 등에 기탁하고 있다.

 제주경찰서가 이같은 기탁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카메라·의류·시계·가방 등 물품 43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회에 329점의 생활용품을 기증했다.

 이 달 9일에도 카메라·시계 각 9점,자전거 3대,가방 11점 등 22종류 85점을 홍익·제주보육원에 기증해 보육원생들의 고마움을 샀다.

 홍익보육원 관계자는 “의류같은 경우에 아이들 몸에 안맞는 경우도 있지만 자전거나 가방은 아이들에게 인기 품목”이라며 “보내준 물품 대다수가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서 양정부 서장은 “물품 기증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잇따르는 등 보육원 등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기탁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정섭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