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法曹三輪)의 두 축인 판사와 검사에게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법관들은 스스로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 유로 사석에서조차 변호사와의 접촉을 삼가며 몸가짐을 바로 하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도 현 총장이 취임한 이후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검찰’을 복무방침으로 정해 종전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시간에 재판정에 들어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정도라면 검찰이 내세우는 원칙과 기본은 어디에서 찾아야할 것인가.

 형사단독 재판이 열린 9일오전 제주지방법원 4호법정.20여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를 마친 재판장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형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공판담당 검사가 자리에 없는 것이었다.이때가 오전 10시35분께.

 하는 수 없이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검사가 들어온 직후인 오전 11시께야 재판을 속행했다.그 사이 변호인들이나 피고인,가족 등 20∼30명은 법정 밖을 맴돌며 시간을 ‘죽여야만’했다.이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뒤늦게 들어와 재판지연 사태를 빚은 검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특히 이날 그의 지각 원인이 상급자들과의 회의때문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 문제로 재판당사자는 물론 법원까지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초래됐다.

 바늘구멍만한 틈새가 튼튼한 제방도 허물 수 있다고 한다.비록 몇십분의 지각에 따 른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만의 하나 그동안 검찰이 애써 쌓아올린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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