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시급한 미완의 과제로는 희생자·후유장애인 의료·생활지원금 지급,4·3추념일 제정,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특별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으론 비현실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4·3 중앙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 117명중 4명을 후유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35명은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10만원이하 3명을 비롯해 13명은 의료지원금 지원액이 100만원이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합병증 등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들이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적은 액수를 받게 됐다.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도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희생자·후유장애인 재심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또한 4·3추념일 제정과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게 당연하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4·3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함이 옳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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