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은 적잖다. 이 법과 시행령은 제정 당시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4·3특별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절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이미 보완해야 할 여러 조항을 지닌 채 만들어졌다. 그 동안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그 성과는 매우 컸다. 정부차원의 4·3진상보고서가 채택됐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잘못이었다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4·3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 단계 올라선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미완의 과제로는 희생자·후유장애인 의료·생활지원금 지급,4·3추념일 제정,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특별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으론 비현실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4·3 중앙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 117명중 4명을 후유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35명은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10만원이하 3명을 비롯해 13명은 의료지원금 지원액이 100만원이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합병증 등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들이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적은 액수를 받게 됐다.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도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희생자·후유장애인 재심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또한 4·3추념일 제정과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게 당연하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4·3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함이 옳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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