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정식으로 등록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간에 나도는 출마희망자들만도 이미 두자리 숫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은 무려 10명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한달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그래도 숫적으로는 여전히 전국 기록감이다. 각계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열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후보등록자는 다소 줄어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후보기탁금을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10%이상 득표해야만 기탁금 (3000만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돼있다. 예비후보들이 신중히 결단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300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후보난립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교육감선거법 자체가 후보난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등 대부분의 선거는 후보의 공직사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교육감 선거는 현직을 유지한채 출마가 가능토록 돼있다. 낙선된다해도 현재의 자리를 계속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때문에 너도나도 ‘밑져야 본전’식으로 교육감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아니면 말고’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다. 교육감은 법 이전에 도덕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제주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할 12대 교육감은 투철한 도덕적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감 후보자의 사전퇴임을 줄기차게 촉구해온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서 자리만 넘보는 것은 교육자의 정도가 아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장 두 예비후보는 전격 사퇴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아직도 많은 예비후보들은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다.

물론 출마후보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해 정책대결과 자질검증이 어렵게된다는 점이다. 가령 10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 토론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마련이다. 방송시간과 신문지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행법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지연과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 선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선거법이 원죄이다.

따지고보면 지난번 교육감 선거가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것도 선거법 탓이 크다. 제도적 미비가 과열과 혼탁을 초래했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법타령만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뜯어고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직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벼랑에 선 제주교육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신성한 교육적 양심들이 더 이상 구겨지지 않도록 자중자애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시쳇말로 두 번 죽지 않는다.

<진성범·주필>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