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장·군수가 어업면허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시장·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인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장·군수가 양식어업과 정치망어업·협동양식어업 등에 대해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어업면허 처분건수는 △마을어업 127건·1만4790ha△협동양식어업 6건·660ha△정치망어업 63건·155ha△어류·패류·해조양식 12건 42ha 등 모두 208건·1만5606ha이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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