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청은 섬지역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섬지역 현장민원처리제도를 실시한다.

제주해양청은 이에따라 오는 15∼16일 추자도 수협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과 11월에 잇따라 추자도를 방문,민원을 처리한다.

현장민원은 해기사 응시원서 접수와 선원수첩 교부신청서 접수,해기사면허 갱신신청을 비롯,기타 선원관련 업무상담활동도 벌인다.

그동안 추자도 주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주해양청까지 방문해야 해 조업중단과 경비부담 등 불편을 겪어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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