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5일 치러진 남제주군수 보궐선거 당시 위장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민들에게 벌금 50만~6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10일 강모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모 피고인(여)등 8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당시 위장전입은 했으나 투표에 참여치 않은 피고인들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 투표에 참여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을 다소 높여 선고한다”고 밝혔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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