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혐의로 양모씨(45·제주시 화북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모단란주점에서 곁눈질을 한다는 이유로 김모씨(39·서귀포시 서귀동)를 밖으로 불러 싸움을 하다 흉기로 김씨의 흉부를 9㎝가량 찌른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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