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5년까지 매입해야 할 토지비용이 96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해 평균 200억원씩을 꼬박 토지 매입에 써야 하는 것으로 제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제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제주시내 토지는 8만7000평에 매입비는 966억원.개정 도시계획법은 2002년1월부터 토지주에게 매수 청구권을 줘 매수 요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시가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선 2005년까지 매해 200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한해 평균 도시개발사업에 450억여원,이중 토지매입비에 300억원 가량을 쓰는 제주시가 이중 200억원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에 5년동안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채권 발행을 거론하고 있으나 IMF이후 해외채를 포함한 채권발행에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데다 개발채권 발행에도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제 집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도시개발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매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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