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표’를 의식해선지 그동안 제재를 머뭇거렸던 자치단체들이 ‘강제집행’이라는 고강도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제주군은 최근 국·공유지 관리 실태조사 과정에서 군유지를 무단 점유한 남원과 제주시 등지 8개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5필지 4만3000여㎡의 군유지에 몰래 감귤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폐원 등을 유도한 경우는 있어도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는 민선시대 들어 처음이다.

 그만큼 행정대집행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살수 있어 어느 자치단체나 극도로 자제해 온게 사실이다.

 남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이미 대집행영장을 발부받았으며,이달말께 읍·면직원을 동원,강제 폐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감귤원 35필지 3만여㎡를 폐원시켰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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