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등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11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씨(41·북제주군 한경면)로부터 범행사실을 시인받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숨진 이모씨(40)와 경북 의성에서 만나 동거를 하다가 지난 1월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개사육농장에서 생활해오다 10일 새벽 홧김에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했다.

이씨는 이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동거녀가 찾아와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리자 이에 불만을 품어 밖으로 나간후 발로 걷어차는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이씨는 지나가던 6인승 트럭을 얻어타 집으로 돌아가던중 트럭안에서 동거녀에게 발길질을 하고 집근처에 내린후에도 여러차례 걷어차는등 심하게 폭력을 휘두른후 동거녀를 농장 관리사에 데리고가 방치함으로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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