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분양된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아파트 소유자의 채무지불능력 부족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대성건축(주)이 지난 93년 완공후 1세대도 분양치 못한 협재리 소재 60세대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양성화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올해초 제출받고 빈집 활용등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용도폐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대성아파트 소유자가 채권단에 대한 40억여원의 채무지불능력이 부족해 행정당국의 양성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죽음의 집으로 변하고 있다.

 실례로 9일 대성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창문용 방충망이 찢겨져 떨어지고, 보일러실 문이 뜯어지는 한편 관리동 건물은 쓰레기창고로 변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입구에서는 쓰레기 노천소각행위 흔적이 발견되는 한편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2명이 지하실에서 목격되는등 탈선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민들은“아파트가 7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주변에 잡풀이 우거지는등 거의 폐허로 변하고 있다”며“대낮에도 스산한 느낌이 들어 아예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등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소유자의 채무지불능력 부족등으로 양성화가 힘들다”고 대답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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