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제주 교육 통계’…초·중·고생 출국후‘귀국 않는’사례 발생

▲ 지난해 해외로 유학을 간 도내 초·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편법 조기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성과 관계가 없음. <조성익 기자>
지난해 해외로 유학을 간 도내 초·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편법 조기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04 제주 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해외 유학을 떠난 초·중·고등학생은 143명. 이중 유학이 허용되는 고등학생 18명을 제외한 의무 취학 대상(초·중학교) 유학생은 125명에 이른다.

이중 예·체능 특기자로 학교장 등의 심사를 거쳐 유학길에 오른 학생은 초등학생 2명, 중학생 5명 등 7명에 불과하다.

이밖에는 대부분은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 근무 등으로 일시 이주한 경우로 초등학생은 60명, 중학생은 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모두 여행이나 방학기간 단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편법 조기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시행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는 고교생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고 있다. 초·중학생들의 경우 △예·체능분야 실기 우수자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분야 시·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기술사·기사1급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학생 등이 학교 소재지 관할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돼 있다.

조기유학의 목적은 대부분 ‘영어 습득’. 실제 편법 유학으로 분류된 학생 중 목적지가 미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영국·동남아시아인 경우는 1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6명, 일본 2명, 러시아 1명 순이다.

이들 학생의 경우 의무 교육 중이기 때문에 ‘퇴학’등의 조치 대신 잠정적으로 ‘유보’로 분류한 뒤 의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 판정을 받게 된다.

편법 조기 유학의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적응을 못하는 사례도 많고 귀국 후에도 학교 적응이 어려운 등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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