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포럼 목포서 개최…신일섭 호남대 교수 피력

   
 
  ▲ 목포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주최, 기자포럼.  
 
제주 4·3 문제의 해결은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왜곡된 한국현대사를 바로잡는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일섭 호남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제주4·3, 여순사건, 5·18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목포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주최, 기자포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4·3 전개과정과 진상규명운동을 소개한 신 교수는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복원과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4·3 문제 해결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현대사에서 왜곡됐던 어두운 역사적 상처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교수는 또 “4·3 진실찾기 50년은 한국 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그대로 투영했다”며 “4·3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듯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출동거부에서 시작된 여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언론계 탄압사례를 소개한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애매모호한 찬양고무 조항만이 아닌 국보법 전체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언론계에서도 국보법 폐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정 논설위원은 특히 “대북 취재가 제한된 현실에서 북한의 신문, 방송, 출판물은 정확한 사실보도의 원칙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자료취급지침이 존재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국보법은 국정원·경찰청 대공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일 뿐”이라고 혹평한 뒤 “여야를 넘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불고지죄 조항은 폐지해야 하지만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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